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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어떤 결말을 맺을까?
이재용 수사심의위 결과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의 배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서울 중앙지법에서 모두 기각하였는데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이유입니다. 전.현직 임직원 110명에 대한 430여회의 소환조사와
60회가 넘는 압수수색 등으로 총력을 다한 검찰은 영장 청구가 무리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더라면 검찰 측에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였겠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영장 청구를 미뤄왔고
이 사건들은 수사심의위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심의위(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로 판단되었는데요.
여기서 수사심의위란 무엇일까요?
2018년부터 시행되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을
심의하고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검찰이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습니다.
현재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르냐 마냐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 오리무중한 상태입니다.
지난 26일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판단을 내렸지만 관련 공식 문서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검찰의 그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던 수사심의위 권고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검찰에게 큰 걸림돌인데요.
정치권과 재계 관계자 , 법조계 등 의견이 전혀 통일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심의위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데 한동안 시끌시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그간 유럽과 캐나다 , 일본 등으로 부지런히 해외출장을 다니며 글로벌 비지니스에 주력하며
중국 , 베트남 등을 방문하고 연휴를 반납하는 모습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 ,
최고 경영진들의 비리와 내부거래 , 노조 문제 등 감시체제를 구축하였고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의 모습으로 국민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거부한 경우가 없었기에 이번에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맺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여론으로가 아니라 사실 관계에 초점을 두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래봅니다.